맥알렌 세계선교교회 정관
Church Constitution & Bylaw
맥알렌 세계선교교회 교회헌법 및 규약
전문
우리 교회는 텍사스 Rio Grande Valley 지역의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천임을 고백한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기독교 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는 사역에 신실한 교회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교회는 ‘맥알렌 세계선교교회’라 칭한다. 교회차터 등록을 ‘McAllen International Missionary Church Inc.’ 라 했고 ‘McAllen International Mission Church’라고 사용한다.
제2조(소재지) 우리 교회는 Parlor room in Calvary Baptist Church '1600 Harvey St, McAllen, TX 78501' 에 위치한다.
제3조(목적과 비전) 우리교회는 신약교회의 선교적 신앙을 본받는 공동체로서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이 땅을 치유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균형 있는 예배자, 전도자, 참제자가 되는 것이다. 특히 가정교회 목장사역을 통해 비신자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다. 또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하여 제자로 양육하고 목장의 목자로 임명하고 생활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역을 교회의 비전으로 삼는다.
1. 우리교회는 신약교회의 회복을 추구한다.
2. 우리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3. 우리교회는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세상의 본이 되는 제자를 양육한다.
4. 우리는 교역자와 교인이 가정교회 사역을 공유한다.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4조(근거)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5조(정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오류가 없는 말씀이며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된다. 우리 교회는 2000년 남침례교단이 채택한 "침례교인의 신앙과 소식"의 교리적 성명서를 동의한다.
제6조(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맥알렌 세계선교교회를 구성한 회원 교인들에게 있다.
제7조(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의무를 따른다.
제8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교인
제9조(자격) 18세 이상인 침례 받은 자는 우리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교인은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교인사무총회에서 제명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회원) 본 교회 교인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회원교인 : 침례를 받고 주일예배, 목장모임, 제자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하고, 소정의 학습과정을 거친 후 카운실(Council:교인대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로서 우리 교회의 목회방향과 비전에 재정적으로 헌신하고 교회생활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회원은 신앙생활과 헌금생활 및 목회활동에 관련하여 정회원을 둔다. 정회원은 매주 주일예배에 출석하며 월 소득의 일부를 작정하여 정기적으로 헌금하고 목장활동에 참여하는 교인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등록교인 : 가정교회 목장모임에는 속하지 않고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출석하는 자로서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이행과는 관계없이 신앙 생활하는 자이다.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3. 출석교인 : 교인등록 없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행사에 참여하는 자이다.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4. 학생침례교인 – 침례를 받은 18세 미만인 자이다.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11조(책임과 의무) 우리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경건의 훈련과 진리를 아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본 교회에서 시행하는 삶 공부 과정과 사역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가정교회 목장모임 활동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힘쓰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권리) 우리 교인은 각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양육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회원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헌법 및 규약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3조(집례거부, 교인등록거부 및 출교) 우리 교회는 담임목사와 카운실이 협의한 후 필요시 교인 사무총회의 재가를 거쳐 지역사회에 악행을 행하며, 한인 및 지역 공동체를 어지럽히며, 이단종교 및 신앙의 불일치를 조장하며, 건전한 침례교 신학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교회 출석과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출교를 명령할 수 있으며 결혼, 장례 등의 집례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장 교회 직분자
제14조(상설직) 우리 교회는 다음과 같은 상설직을 둔다.
1. 안수집사 :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남자 정회원으로서 교인의 영육간 필요를 돌아보며 담임목사의 목회 사역에 협력한다.
2. 권사 :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여자 정회원으로서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와 권면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15조(정년)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70세가 되는 그 해 말로 자동적으로 은퇴하되 목장사역은 계속할 수 있다.
제5장 교회직분
제16조(직분자) 우리 교회에는 목사, 안수집사, 권사 및 목자로 교회가 정한 임시 직책을 둔다.
제17조(교역자) 교역자는 교회의 사례금을 받는 담임목사와 사역자 및 카운실이 임명한 목회 및 선교를 위한 사역자들이다.
1. 담임목사는 우리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하며 교회행정상 책임자가 되며 카운실, 교인사무총회 등 모든 회중 집회의 회장이 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찬양, 성례 집전, 선교, 행정 등 교회사역 제반 활동을 의미하며 교인, 교회직원, 기관 및 사역부서가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할 책임이 있다.
3. 담임목사는 카운실과 협의하여 6년 시무 후 1년 이내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4. 담임목사 공석 시 우리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목회자를 카운실에서 후보자를 정하여 교인사무총회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할 수 있다.
5. 담임목사의 정년은 75세가 되는 해의 말까지로 한다.
6. 사역의 확장을 위해 전도사, 부목사, 협동목사, 선교목사 등의 사역자를 둘 수 있고 임용 절차는 담임목사의 추천과 카운실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인건비와 복지는 카운실에서 재정부 조례를 통해 결정한다.
제 18 조(안수집사)
1. 안수집사는 담임목사와 협력하여 교회 제반 행사와 교회의식 거행을 돕고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을 한다.
2. 안수집사의 자격은 정회원교인으로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되며, 목자 중에서 선출되며 교인사무총회에서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3. 안수집사는 담임목사와 카운실이 협의하여 추천되고 일정량의 안수집사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4. 시무 안수집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카운실의 추천으로 교인사무총회 삼분의 이 이상의 동의로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재임기간이 70세를 넘지 않으면 1년 휴무 후 재임명된다.
5. 안수집사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 카운실이 사임을 권면하고 휴직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제 19 조(권사)
1. 권사의 자격은 정회원교인으로 60세 이상 된 여자성도로서 언행에 덕이 되며 신앙적으로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2. 권사 추천과 결정은 담임목사와 카운실이 협의하여 추천하고 일정량의 권사교육 후 임명한다.
3. 권사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 카운실이 사임을 권면하고 휴직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제6장 가정교회
제20조(정의) 가정교회는 5-12명이 매주 한번씩 가정에 모여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의 삶을 나누고 교제하며 함께 중보기도하는 선교적 소그룹 공동체를 지칭한다.
제21조(조직과 직책)
1. 각 가정교회를 목장, 그 구성원을 목원이라 부르며, 각 가정교회마다 목자와 목녀, 예비목자, 교사를 임명하여 소그룹 사역을 담당하게 한다.
2. 목자는 가정교회를 책임지는 직분자를 말하며, 소정의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후에 소속목자의 추천과 목자회의 협의를 거쳐 담임 목사가 임명한다.
3. 목자가 되기 위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목원들의 동의와 소속 목자의 추천으로 대행 목자로 임명 받을 수 있다. 대행 목자는 목자와 동일한 사역을 한다.
4. 가정교회 제반 운영은 <국제 가정교회 사역원>의 일반적인 가이드 라인의 도움을 받아 본 교회 사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목자회)
1. 목자회의 구성원은 목자, 목녀가 되고 필요시 예비목자, 대행목자가 될 수 있다. 담임목사가 모임을 인도하며 행정적 모임이 될 수 없고 일정통보와 목장협력이 목적이다.
2. 목자회는 매월 한 번 모인다.
제7장 회의 및 조직
제23조(카운실)
1. 카운실은 교인사무총회에서 다수 표로 추천된 자들 중 담임목사가 총무와 서기 및 부서장으로 임명하여 구성된다. 한 가정에서 이인 이상 위원이 될 수 없으며 부서장은 부원을 둘 수 있고 매월 첫째 주에 정기적으로 모인다. 카운실 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유고시 총무가 대행하고 필요 시 교사 및 사역 관련자가 참고인으로 모일 수 있다. 카운실 위원은 1년 임시직책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카운실의 결의는 참석자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3. 카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교인의 신앙생활의 증진을 논의하고 총괄하기 위한 행정부서 운영
(나) 영혼 구원 사역에 유익을 도모하며 각 부서사역에 협력
(다) 직분자 임직 및 휴직의 권고
(라) 권징의 권고
제 24 조 (교인사무총회)
1. 교인사무총회는 회원교인 과반수 참석이나 참가자의 개회 동의로 이루어진다.
2. 회장은 담임목사가, 담임목사 유고시 카운실 총무가 대행하며 서기는 카운실 서기가 대행한다.
3. 정기사무총회는 매년 일회 혹은 이회 열리며, 2주 전에 주요 안건을 공고한다. 임시사무총회는 담임목사와 카운실이 의결하여 2주 전에 주요 안건을 공고한 후 열린다.
4. 일반 안건 결의 시 이견이 있으면 투표수 삼분의 이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5. 교인사무총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예산과 결산의 확정
(나) 재산의 취득과 처분
(다) 감사의 보고사항 인준
(라) 교회헌법 및 규약, 각 부서 조례의 제정과 개정
(마) 직분자 임명 및 해임
(바)기타안건
제8장 회 계
제25조 카운실에서 회계와 부회계를 선출하여 재정부를 둔다. 재정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1. 재정부의 임무는 교회에 헌금 및 기타 재산들을 수납 보관한다. 모든 지출은 교회에서 회계에 의하여 수표가 발행되며 교회의 예산이나 특별한 결정 사항의 청구서와 계산서를 접수하여야만 지출할 수 있다. 회계부의 임무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조항 별로 기록, 매월 입금 및 지출 등을 서면으로 공개보고하고 예산에 없는 $300 이상 기자재를 위한 지출시 카운실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회계 보고서는 감사회의 검토를 받는다.
2. 연말 회계 연도의 총결산의 제출 보고서는 교인사무총회가 인준하며 본 교회의 5년 동안 보존 기록으로 보관한다.
3. 감사는 카운실에서 1명을 선출하며 회계 및 담임목사가 감사회를 이루어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인사무총회에 보고한다.
제26조 회계방침
1. 교회와 기관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자진 헌납과 헌금으로 충당하며 카운실의 결정에 따라 지출된다.
2. 교회의 허가 없이 어떠한 채무를 지거나 작정할 수 없다.
3. 모든 재산 즉 모든 부동산, 자산, 현찰, 담보 및 기타 재산은 교회에 의하여 소유 관리하게 된다. 교회에서 접수한 지정된 헌납은 헌납인의 원대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헌납인의 허락을 받아 카운실의 의결을 거쳐 교회를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만일 헌납인과 직접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경우 카운실의 의결을 거쳐 교회를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정된 유산물에 관해서는 이 유산물이 교회의 유일한 재산이 되어 교회의 지시대로 쓸 수 있지만 유언자의 원대로 쓰기에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4. 특수기금 및 헌금 제의는 카운실에 일임한다.
5. 교역자가 개인적으로 교회 외부기관 및 독지가에게 기금을 신청하여 받은 후원금은 교역자 자신이 관리하되 카운실에서 결정하여 교회이름의 은행 구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후원할 수 있다.
제 27 조 (예산 및 결 산)
1. 결산은 재정부가 초안을 작성하고 카운실이 검토한 후 보고서를 첨부하여 교인사무총회에 회부하여 승인한다.
2. 예산은 교역자의 목회방향과 계획에 기초하여 예산위원회에서 작성하고 교인사무총회에서 확정한다. (예산위원회 구성은 카운실과 협의하여 교역자가 임명한다. )
제9장 권징
제 28 조 (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 29 조 (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비성경적 혹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담임목사나 직분자들이 권면하되,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교회는 치리를 결의하고 회의록에 이를 기록한다.
제 30 조 (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수찬정치 : 거룩한 성례(성찬)에 참여할 수 없음
4. 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10장 교회 모임
제 31 조 (예배) 교회는 규칙적으로 매 주일 예배를 갖는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회로 모인다. 가정교회 모임은 1주일에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제 32 조 (특별 집회) 교회의 신앙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특별 집회는 일년에 3회까지 할 수 있으며 , 특별집회의 일정과 강사는 담임목사가 정하여 카운실에 공고하여 결정된다.
제 33 조 (표결) 모든 결의안은 특별히 규약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다. 투표권은 회원 교인만이 갖고 있으며 회원은 투표하기 위해선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제 34 조 (정족수) 정족수는 특별히 규약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로 한다.
제11장 교회 의식
신약교회의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이다.
제 35 조 (침례) 침례의식은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침수함으로 행하며 교인들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 담임목사가 침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6조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의 의식은 매월 첫째 주 예배 시에 행해진다. 담임목사가 집전하고 선임된 자들의 보조를 받는다.
제12장: 면허와 안수
제 37 조 (목사 면허) 어느 회원이 교회의 판단에 따라서 목회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경건심, 열성 및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람은 소정의 신학공부를 마치고 담임목사의 요청과 카운실 협의 후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교인사무총회에서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제 38 조 (목사 안수) 본 교회에서 2년 이상의 목사안수 인턴과정을 수료하고 교인사무총회에서 출석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 투표를 얻으면 안수식을 거행한다.
제 39 조 (집사 안수) 교인사무총회에서 집사들을 선출하며 담임 목사가 안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사 안수식을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앞에서 시행한다.
제 13 장 부 칙
제 40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2월말로 하며 변경 시에는 카운실의 결의로 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회의 토지와 건물, 시설 및 기물과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재산으로 한다.
2. 교회의 모든 재산은 교회 법인 명의로 등기하고 보존한다.
(교회 대표인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등기할 경우 이는 교회의 재산이 된다)
3. 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다.
4. 교회 헌금의 임무를 준행하지 않거나 교회를 이탈한 자는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 41 조 (효력발생 및 시행)
1. 이 약속들(규약)은 결정된 이후 즉시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약속들을 바꾸고자 할 때는 카운실의 협의를 거쳐 교회사무총회 삼분의 이 이상 찬성으로 바꿀 수 있다.
3. 이상의 약속들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은 침례교회 헌법에 준하여 따른다.
4. 이 약속들을 개정할 때는 개정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